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4-09-06 12: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윤선 의원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이교우·김병민 의원,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24.09.06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재건축 추진 활성화 계기 마련…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