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외 6명 의원, 용인시 동부·서부녹색어머니회와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 … 오예자 2024-10-14 1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부(연합회장 최은진)·서부녹색어머니회(연합회장 손민영)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교우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의회에서 2023년부터 제정을 위해 검토해 올해 10월 임시회에서 발의 후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9월 경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상호 간의 협의로 의회에 상정예정인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교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공표 중이며, 청구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입법예고된 특례시 특별법안의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24.10.15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