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100%…기타 토지와 가건물 50% 감면 적용- 서정혜 2025-01-01 21: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입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홍보 포스터 적용 기간은 용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이다.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등(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가 감면된다. 기타 토지와 시설(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의 감면율은 50%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처인구 031-6193-5089 ▲기흥구 031-6193-6124 ▲수지구 031-6193-8128)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신속 복구 위한 지원 펼쳐 25.01.01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도약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 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