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신속 복구 위한 지원 펼쳐
- 경기도 예비비 5억 2000만원 지급 완료…171곳 농가 중 102개 농가, 피해 복구 위한 철거 완료 -
-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 운영…축사 개축, 철거, 축산폐기물 처리 등 피해 농가 지원 -
서정혜 2025-01-01 21: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응급 복구를 위해 경기도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79c89865ca029f85d497127c674aeed4_1735734763_2325.jpeg
 용인특례시의 폭설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철거작업 모습 

79c89865ca029f85d497127c674aeed4_1735734763_0931.jpeg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예비비를 축산농가 102호에 지급을 완료했고, 복구작업을 위한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찾아가는 민·관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폐사 가축 처리비와 붕괴 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 대여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지원금은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신속한 지원과 복구작업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 공직자와 용인축협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축사의 개축(재축) ▲융자지원 ▲보조사업 ▲보수 ▲철거 ▲축산 폐기물 처리 등 복구작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용인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어 철거가 필요한 농가는 총 171호 310동(면적 11만 3173㎡)으로, 이 중 102농가 172동(6만 6594㎡)의 철거 작업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의 축산농가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응급 복구 지원금을 지급했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은 겨울 기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만큼 지역 내 농가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