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민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원 지원 - 주택·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위해…CCTV·차단기 설치, 주차선 정비 등 - 서정혜 2025-01-17 21: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용인특례시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개방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의 관리자나 입주민대표는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시설이 참여해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5.01.17 다음글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5사 CES 2025서 142만 달러 계약 추진 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