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오예자 2025-02-19 17: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 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역현안 해결위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 25.02.19 다음글 용인특례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