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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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계획 승인으로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된 문제 해결…국가산단 토지수용 대상 100여가구 혜택 전망 -
-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인정 배율 현행 3배에서 법 개정 후에는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아져 -
- 이상일 시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 변경 요청해 관철 -
- 이 시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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