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1008
- 사업기간 단축 특례 적용, 용적률 완화, 재건축 인·허가 지원, 공사비 증액 등 분쟁 해결 내용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 특례법과 함께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유로운 주택 공급 선택권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김은혜 의원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온 힘 쏟을 것”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