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나눔의 집」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 김완규 2020-08-25 19: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을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송기춘입니다. 참고자료 1]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 지난 8.1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 이사진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까지 하였습니다. 법인은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입장문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와 별론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셋째, 후원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결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후원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합니다. 여섯째, 생활관 증축은 노인요양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덟째, 정서적 학대는 그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아홉째,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법인과 시설에 있습니다. 열 번 째, 이른바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 위원회는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고양 강매 석교’ ‘양평 불곡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 지정 확정 20.08.27 다음글 김원기 도의원,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