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완규 2020-08-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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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28()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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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31일부터 9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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