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 - 김완규 2020-09-03 19: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200903 정승현 의원,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 훈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승현 의원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20.09.03 다음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