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09-04 18: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00904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사진1 ○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 ‘제주4·3사건’은 이념대립과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 제대로 진성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등이 설립되고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미숙 의원은 “역사는 단순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건의안은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융기원 도움받은 대학생 기술창업가들, 매출·투자·지재권 등 성과 혁혁 20.09.07 다음글 도, 디지털뉴딜사업에 청년인턴 386명 배치. 전국 최고 수준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