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세월호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0-09-18 2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20.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918 강태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추모의날 조례 제정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하였다.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특히, 강태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등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1부 – 별첨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야” 20.09.18 다음글 경기도 ‘방구석 민주현장체험’, 모집인원의 10배 신청 ‘뜨거운 관심’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