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오예자 2020-09-21 1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21 경기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의 당사자인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 김미숙 의원은 “전남, 강원, 서울, 충남, 제주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며, “본 의원은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또한 “올해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종찬 의원, 학교 내 우편물 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20.09.21 다음글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 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