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2-15 17: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01215 허원 의원,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창순 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2.16 다음글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