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김완규 2021-01-26 15: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경기도 허승범 정책기획관, 김규식 노동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과 도내 외국인주민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 25일 정담회를 가졌다.210126 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현행 법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내국인 아동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2018년 도정질문과 2020년「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 과 교육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담회 결과, 보육정책은 국가사업으로 현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부에서 전액 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바, 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아이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도 관련부서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26일 구리시에 문 열어 21.01.26 다음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방법 제시 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