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1-02-23 09: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210223 임성환 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21.02.23 다음글 문형근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