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안 건의
○ 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사회적기업 고용 취약계층 포함으로 취업 기회
와 자립 기반 확대 필요
-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도 지원 확대하기로
오예자 2021-04-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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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갈등·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이들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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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31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18세 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종료아동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생계 자립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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