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1:1 공인노무사 무료 자문상담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환경 조성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04-07 1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백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의 근로 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근로현장(알바)에서 인권침해나 부당처우 개선 및 예방교육과 1:1 무료 자문상담을 지원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면서 용인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현황,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근로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1:1 공인노무사 무료 자문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르바이트 중 겪게 되는 다양한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을 통하여 관내 초중고 14개교, 103개 학급, 3,119명의 청소년이 신청이 완료되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함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청소년노동인권과 부당 처우에 대한 전문노무사와의 1:1 무료 자문상담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24-9300, 031-328-989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비대면 힐링요가 수강생 모집 21.06.09 다음글 찾아가는 재능기부‘테크니컬러너’접수시작 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