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제정 추진 김완규 2021-04-16 1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10416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제정 추진○ 본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민자 의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 강조 21.04.16 다음글 고은정 의원,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집중 육성정책 제안 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