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급식 우선제공 등 지원 - 김완규 2021-04-19 18: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보도자료 210419 김미리 의원 (2)❍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다. ❍ 아동급식은 각 시ㆍ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ㆍ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ㆍ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여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 본 조례 제정안은 오는 29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21.04.19 다음글 김용성 의원,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