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수석전문위원 : 구 명 서
김완규 2021-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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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황대호 의원 등 18명이 제출하여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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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2)

Ⅰ.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Ⅱ. 주요내용
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을 위한 시설물 개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지원청 지원위원회를 통해 학생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Ⅲ. 예산 및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Ⅳ.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 결과 : 1건(관계부서 의견과 같음)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 반영(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Ⅴ. 조문별 검토의견
○ (안 제5조) 안 제5조는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학교체육진흥법」 및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어 필요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됨([첨부1] 참조).
○ (안 제6조) 안 제6조는 학생 스포츠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관 시설물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생 스포츠 활동 공간의 증대는 학생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됨.
- 학교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의 발달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효과를 느끼고 있으나 운영 장소 및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요구 또는 교사들의 필요만큼 자유로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에 맞추어 종목을 제공하다 보니 종목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포츠 활동 공간의 문제는 학생들의 종목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전인적 청소년 육성 관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2014
.
○ (안 제7조) 안 제7조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시설물 개방 등 학생 스포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및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설치·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운영이 제한됨.
-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 규정 취지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법제처 2019.6.14. 의견제시 19-0179, 법제처 2019.4.4. 의견제시 19-0114, 법제처 2013.3.15. 의견제시 13-0081)을 참고했을 때,
- 본 조례에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제정사항은 경제적·효율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 안 제8조는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스포츠 관련 시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Ⅵ. 종합 검토의견
○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의 내적 심리 및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의 교육적 잠재력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
○ 또한, 총 622개교, 772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2018년 22개 G-스포츠클럽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02개 ‘G-스포츠클럽’과 30개 시·군 1,6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 공공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
[첨부1]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1.2./필요부분 발췌)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우대 방안
   - (지도교사)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 승진 가산점 반영 등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추진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 방안 강구

□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선진화
   -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전환
     ·특정 소수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운영 방식으로 전환 검토
   -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담임교사, 체육교사(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면(상)담일지 기록)
     ·학생선수에게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다감,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면(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유지 관리
     ·학생선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 학교운동부 방문점검 실시(연 1회 이상)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개요)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선
   - (점검대상)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학교운동부 방문점검 시 학교운동부 기숙사 점검 병행
   - (점검횟수/방법) 연 1회 이상 / 현장 방문점검
   - (점검기간) 2021. 3 ~ 7월
   - (점검기관) 시도교육(지원)청
   - (결과보고) 2021. 7. 30.까지 교육부로 보고
    ※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하여 점검사항(서식포함)을 별도 안내할 예정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점검 실시 추진(연중)
   - 중점 점검사항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운위 심의 거쳐 계획수립(내부결재)
▪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초-10일, 중-15일, 고-30일)
▪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확인,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제공·운영 현황
▪ e-school 시스템 활용, 학습노트 작성
▪ 학교운동부 훈련일지 작성 및 확인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및 면(상)담 활동(월 1회)
▪ 해외전지훈련 실시 절차 준수
▪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 학부모부담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회계 편입, 공개 및 개별통보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ㆍ이수 현황
▪ 학교운동부지도자 기본교육(채용 후 1년 이내), 보수교육(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 (연수주관) 기본교육ㆍ보수교육→국민체육진흥공단, 인권교육ㆍ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표준계약서 작성
▪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 여부,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현황(교육청 승인, 안전관리, 전담교직원 운영 등)
▪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점검결과 사후조치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기숙사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되, 미이행 시 특별장학, 감사 실시 및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등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이행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 학습권 박탈, 금품ㆍ향응수수‧횡령, 입학비리, 상대의사에 반한 영향력(갑질)  행사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등 징계 추진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4항
    ※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 적용
     · 징계 결과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 및 통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기 실적 및 대회 출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갑질)로 민원 발생 증가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금품 및 향응 제공 강요, 노골적인 학부모 간 비교, 학부모에 대한 학교방문 요구, 기숙사‧훈련장 청소 및 정비(노동력 착취) 요구 등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 기피
   - 개선 방안
     ·각종 부당한 요구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사적 접촉 금지 및 학부모의 학교 내 훈련장 및 학생선수 기숙사 출입 지양
      ※ 학교별 학부모의 공식적인 학교방문 행사를 정례화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비공식적인 접촉 차단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시 교육내용에 주요 갑질 사례를 포함하고 각종 부당한 요구 발생 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학교 회계를 통하지 않은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금지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교육청이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반드시 징계이력 등을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
      ※ 다면평가 등을 통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갑질 등 비위사안 발생 시 엄중처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안보고 의무화
      ※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서 등 반영을 금지하고 사임(의원면직)하더라도 반드시 징계처분 후 시도교육청에 사안보고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종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지도자 평가
                    * 복무태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성과 외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을 위한 노력,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훈련 프로그램의 질, 폭력 등 인권침해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등

□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학교체육진흥회 역할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 정책의 집약적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17개 시도교육청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18.10.26. 창립총회) ※ 교육부-시도교육청-문체부-대한체육회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운영)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일반학생) 및 학교운동부 운영, 일반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 운영·관리
     ·(위탁 사업) 각종 공통사업 위탁 운영하고,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교특, 17청×70백만원 = 1,190백만원)하여 지원
        ※ ’21년도 사업 주관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교원학습공동체 등 학교가 참여하는 체육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예시) 지역협의체 활성화 사업

 

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활동 시 공공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추진
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주변 지역 사회의 스포츠 관련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스포츠활동 맵 제작 배포 등)를 학교‧학생들에게 제공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중앙위원회, 지역위원회)
     ·(정책수립 및 심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구성)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외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위원회,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은「학교체육진흥법」제16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회의 주기‧방식)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서면 회의 등을 적극 활용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 구성 예시 : 1분과(정과체육·학교스포츠클럽), 2분과(전문체육) 등

 

(사례)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장학금 지급 및 학교운동부 지원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장려‧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지원
          ∘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체육관련 전문가,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포함) 인원으로 조직
          ∘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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