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예자 2021-04-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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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29일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4e9ea942dd992fba6f82c11df2b0e98b_1619785776_7673.jpg
210430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 11조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1910월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문화 분야 외에도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채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제 잔재 청산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419, 채신덕 의원 등 11

상정일자

35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4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정내용

- 1945815일 광복 이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수정내용

- 조례안의 목적에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일본제국주의 국권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로 수정함(안 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4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42, 채신덕 의원 등 11

. 회부일자 : 202146일 회부

. 상정일자 : 35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419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채신덕 의원)

 

. 제정이유

1945815일 광복 이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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