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서정혜 2021-06-17 20: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수원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수원6 황수영.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추진기관 모집 21.06.21 다음글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평화의 새 지평 열고 상반기 행사 성황리 마무리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