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11월 준공을 앞둔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 - 실제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데 목적 서정혜 2021-09-07 19: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최갑철 의원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고자 했다. 최갑철 의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체험해 실제 상황에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14년 세월호 사고,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인력양성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담았다.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우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의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또한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체험관이 단순 견학공간을 넘어서 실제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도자재단, 국내 최대 도자 전문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오픈 21.09.09 다음글 서현옥 경기도의원, 청년기숙사 설치 실질적인 대안 마련 촉구 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