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 등 안내로 주민 불이익 방지
서정혜 2022-02-18 21:5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안내문을 제작했다.

54c3f65270471e2e39740e4717f6b848_1645188890_0004.jpg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531일까지며, 이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제도,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구는 안내문을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