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 신청 접수 : 3월 14~25일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노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서정혜 2022-03-14 06: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7)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미래 선도 농업인재 양성! 제12기 경기농업대학 개강 22.03.14 다음글 도, 전국 최초 광역기능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학대 대응력 강화 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