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직장문화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 4월 11일~11월 30일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취·창업자 대상
- 종사자 과정, 관리자 과정, 예비 취·창업자 과정으로 구분
서정혜 2022-04-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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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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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포스터(1)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직장 내 성차별적 언행 및 고용상 성차별 사례와 개선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교육 직장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을 방문 교육하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종사자 과정, 관리자 과정, 예비 취·창업자 과정으로 구분한다.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 대상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비 취·창업자이며 113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 통해 선착순 50회 모집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4개 공공기관과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업무협약식을 체결했고, 지난해 찾아가는 교육은 도내 소규모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총 46회 교육을 실시해 354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취·창업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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