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기회 부여
○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의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
서정혜 2022-12-08 20: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8()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1870657136ba9b1bbdd7d4a6195fa0df_1670497743_9186.jpg
221207 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조례 정비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표창은 현재 학생만을 수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표창 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제도 상의 맹점이 존재하였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표창 수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항목을 청소년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