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기회 부여 ○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의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 서정혜 2022-12-08 20: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221207 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조례 정비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표창은 현재 ‘학생’만을 수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표창 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제도 상의 맹점이 존재하였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표창 수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항목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문화재단,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22.12.08 다음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