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도서관 평가 근거 마련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의 통과 김완규 2023-12-21 20: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31221 이애형 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도서관 평가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등의 용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재정리하고 공공도서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도서관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만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광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3.12.21 다음글 유호준 의원, 혐오·차별의 장으로 전락한 경기도의회에 유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항 유지되어야 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