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 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 70명 모집
-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저축시,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추가 적립
서정혜 2024-01-24 08:1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7751eb9ea7e2b45781d3280fb4ce0aef_1706051807_2165.jpg
자립두배통장+홍보+포스터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24일부터 224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