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술·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계도 나서
서정혜 201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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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5명은 지난 19일 저녁8시부터 10시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찾아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활동’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제28조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는 마트와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을 방문,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부착하도록 당부했다.또, 9월 25일부터는 표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했다.

 

역삼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담배와 주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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