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주)한강식품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서정혜 2024-06-08 08: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진행사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6월 4일, ㈜한강식품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강식품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박길연 ㈜한강식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슬로건을 노출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강식품은 협약에 따라 신제품 출시 시 안전문화 슬로건을 표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하였고, 안전문화 3대 캠페인(위험 표지판 부착, 마이 세이프티 룰, 안며들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임직원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한강식품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한강식품의 첫걸음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도“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안전문화에 노출되도록 민간기업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선감학원 유해 발굴하는 경기도,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키로 24.06.09 다음글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대표단 일본․중국 파견 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