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완규 2024-06-17 17: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67d57ab94e6ebd0268a06eb3a7de4671_1718614011_1684.JPG
240617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1)

 

2023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67d57ab94e6ebd0268a06eb3a7de4671_1718614035_8468.JPG
240617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2)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영봉 위원장은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민의 문화생활도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