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서정혜 2024-06-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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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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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 (1)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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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 (2)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2001구 서이면사무소가 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주변상권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상인들은 오랫동안 말 못 할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안양1번가가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상권 자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관련 규제의 영향도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도민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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