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서정혜 201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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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각 구별 주야간으로 단속조를 편성하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간접흡연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지만 일부 법령 미준수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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