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대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고위직 맞춤형 법정필수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 더욱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람.
김완규 2024-09-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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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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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경기도의회, 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1)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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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경기도의회, 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2)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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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경기도의회, 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3)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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