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4-12-16 21: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bbc527cbd836b253517ef3ad283d14e3_1734351912_3387.JPG
241216 이택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삼임위 통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 규정과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