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위법 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서정혜 201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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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 용인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용인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 용인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이 대상물을 점검하고 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갖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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