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성평등 예산 심사할 자격 있나?
○ 성희롱 가해자 단죄 못하는 경기도의회, 성평등 예산 심의 자격 없어
○ 道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와, 도민 신뢰 잃은 원인 해결해야
○ 집단적 2차 가해 반복되는 현실에 도민들의 분노와 실망만 커져
김완규 2025-11-26 11:0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24일(월)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한 도의회가 경기도의 성평등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는 청년도의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e12b3c8e17c5df9e074c8a6de20bdf8b_1764122637_8724.jpg
251126_유호준_의원__경기도의회__경기도_성평등_예산_심사할_자격_있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모두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대해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며 강조한 뒤 “도민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스스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포기하고, 직원을 성희롱한 의원에 대해 징계조차 하지 못한 것부터 다 무너졌다.”라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라지만”서도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 예산을 심사할 권위와 자격이 제게는 없다.”라면서 이날 진행될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에서 퇴장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