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월 2일부터 2026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 용인지역 서점 21곳서 1인당 월 2권, 연 10권까지 신청 가능 - 서정혜 2025-12-30 21: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포스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신청하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용인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 내 참여 서점에서 신간을 신청해 빌려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월 2권, 연 1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책을 다 읽은 뒤 대출한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이 구매해 장서로 등록한다. 참여 서점은 총 21곳이다. 처인구는 명지문고(역북동), 빈칸놀이터(마평동), 생각을 담는 집(원삼면), 용인문고(김량장동), 최강서점(포곡읍) 등 5곳이다. 기흥구에선 구갈대지서점(구갈동), 그냥책방(신갈동), 동백문고(중동), 반석서점(마북동), 보라서점(보라동), 북살롱벗‧한울문고(보정동) 등 7곳이 참여한다. 수지구는 대광문고‧비전문고‧수지상현문고(상현동), 수지문고‧수지문고학원납품점‧한솔서적(풍덕천동), 신봉문고(신봉동), 우주소년‧하나문고(동천동) 등 9곳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서비스”라며 “시민이 가까운 서점에서 여러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독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26.01.01 다음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연 지식(GSEEK) 탑재. 시민 역할과 공동체 가치 논의 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