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예방” 서정혜 2018-06-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예방”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예방을 위한 단위조직의 중간정산등을 통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노총용인지부 김완규 의장 1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관련 개정근로기준법이 상시 300명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은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체제 변화와 삶의 개선이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평균임금 감소는 퇴직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퇴직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근 개정시행 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사항은 살려서 대응방법을 노사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서 댠위조직에서는 첫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안 둘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셋째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제도는 세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①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② 노동시간단축 시 따른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③ 현행DB형제도와 함께 DC형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 고용노동부에서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DC형보다는 DB형의 안정성이 높으므로 노동자입장에서는 DB형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규약으로 논의하여 대비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시점이 1~2년이내 정도로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별도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DC형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주가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향후 1~2년정도 실질임금이 삭감내지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2~3년이 지나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효과가 거의 상쇄되므로 DB형 제도유지가 더 유리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DB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18.09.18 다음글 기고문) 봄철 산불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