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위해 제정 ○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서정혜 2025-02-20 09: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50220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통과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규정(안 제17조)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2025년 예결위 결과를 통해 여성가족기금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 기준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만큼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추진될 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 이상 ‘보육전문가’로서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활동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의 안정과 가족 정책 수립에 힘을 쏟으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지역사회 복지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25.02.20 다음글 정하용 의원, 20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혁신평가 대상 수상 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