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위해 제정
○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서정혜 2025-02-20 09:0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b22f0c2149192c30d646b392c4b1d6b_1740009993_6665.jpg

250220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통과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규정(안 제1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2025년 예결위 결과를 통해 여성가족기금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 기준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만큼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추진될 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 이상 보육전문가로서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활동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의 안정과 가족 정책 수립에 힘을 쏟으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