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 전국 최초 ‘대학-초·중·고 상생발전 조례’ 제정, 교육 연계성 강화 모델 제시
○ 조례 근거 시범사업 추진... 실효성 인정받아
김완규 2025-12-10 19: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분야를 수상했다.


251211 김재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1).jpg

251211 김재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1)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협력 생태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학교급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재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대학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학교급별 교육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다”며 ,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진로·진학 및 체험 교육 ▲학습결손 보완 ▲시설·설비 공동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실행력을 담보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질 높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장기적으로는 교육, 고용, 정착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여 경기도형 교육협력 모델이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질적 지표를 마련하고, 조례의 시행 성과를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공유하여 지방교육협력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