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공로 인정 오예자 2020-12-22 16: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22일(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222 신정현 의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경기도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라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하였다. ❍ 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내 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교육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 신정현 의원은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교육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라는 도민들의 바람으로 여기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20.12.28 다음글 조성환 경기도의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