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김완규 2021-02-24 19: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210224 김지나 의원,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수상❍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21.02.24 다음글 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