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민선8기 경기도의회 최다 조례 발의 이어 “우수조례 수상” 쾌거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로 교육공정성 기여 인정받아
○ 이기형 의원, “경기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양질의 조례 발의해나갈 것”
김완규 2023-07-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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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11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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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도정발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조례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 조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의 수상을 이끌어 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개정안으로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 개선 등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 문제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작성해 관계부서와 상임위원회 등 수많은 협의를 거친다그 과정이 고단하지만 오늘 수상을 통해 해당 조례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규범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성실히 발굴해 나가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개정과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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