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 지난해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서정혜 2023-07-12 00:2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11일 경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a9dff772728fc235b1dba505b780a0c3_1689090572_3092.JPG
2023-07-11_22년도_도의회_우수조례_및_연구단체_시상식_원본_021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9월부터 2022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되었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하였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하여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더욱 책임감으로 임하겠다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고 전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