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도의원, 2022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정혜 2023-07-12 0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1일(화) “2022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KakaoTalk_20230711_180819251 (2) 이기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는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이 의원은 “이 조례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 된다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활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준환 도의원, ‘2022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23.07.12 다음글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3.07.12